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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진단후 퇴원 통원치료중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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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04-4223 |
직업 및 소득 | 240만 |
사고일시 | 2010 09 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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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염좌 뇌진탕 3주/ 3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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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허리와 목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는 언제 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차후 후유증이 생긴다면 제 입원이 가능한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산출되는지 였줍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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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 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 내역을 보면
휴업손해금(20일 입원시) = 약 120만원
위자료 = 30만원
향후치료비 =상태에 따라서 다름
일일 통원비 =8,000원
으로 볼때 150만원 전후의 금액이 합의금으로 제시되어야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해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