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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20:09
교통사고 소송에관한 문의
조회 수 38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정열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7-384-5770 |
직업 및 소득 | 이귀여 : 무직 이연희 : 주부이나 속초시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사외교사 수업중 문도환 : 초등1학년 문규리 : 초등4학년 문정열 : 유통업 |
사고일시 | 2010.4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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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이귀여(66세) : 전치8주(오른손목 골절)/수술함/70일 이연희(39세) : 전치6주(왼쪽갈비뼈 골절)/수술안함/68일 문도환(8세) : 전치12주(왼쪽 허벅지 골절)/수술함/68일 문정열,문규리는 수술없이 통원치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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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사건임.(보험사: AXA 손해보험) (사건개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난사고로 피해자가 파란불 직진신호중 가해자가 좌회전하여 정면충돌이 일어나 피해자차량(제너시스)은 폐차시키고, 운전자(문정열)와 문규리(11세)는 다행이 크게 다친곳이 없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하였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입원하였음. 운전자(문정열)인 본인도 입원이 가능하다고도 판단되나 온 식구들이 입원하는 바람에 환자간호 및 생활 뒷수습으로 통원치료만 받았음. 사고 6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사측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질않고 있으며, 10월 11일(월) 입원했던 식구들 모두 마지막으로 에스레이등 입원부위를 확인차 치료에정으로 예상컨대, 이귀여(66세)는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문도환(8세)도 향후 성장판등의 이상여부가 걱정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 내용을 읽이보시고 향후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통화좀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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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후유장해 여부 및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의 경우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 및 적극적인손해에 해당 하는 부분
증빙자료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사항으로 결정 되나 통상 영구장해일때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시이 없고 1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10%를 곱하여 8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한시장해라면 그 절반 혹은 절반이하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니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이 없다면 영구장해 일때만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도환의 경우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이 현 시점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히 성장판 손상의 경우 성장판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성장이 이루어진 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을 현재 갈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줄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와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며 중상을 당하신 분들이 주치의 소견에 영구장해에 대한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