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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22:10
자동차 사고 이후 문의
조회 수 36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상우 |
성별 | |
생년월일 | 96-02-00 |
연락처 | 010-7928-1017 |
직업 및 소득 | 학생(만 14세 중3) |
사고일시 | 2010.08.0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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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 수술이 후 6주 3개월간 관찰을 통해 지켜보자라는 의사의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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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재 조사 후 결론을 기다리고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역 1.일시 : 2010.08.05일(09:05분경) 2장소 :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임. 왕복 2차선 도로 1차선에서 일어난 사고임 3.사고 : 승용차과 횡단고 있던 학생과의 충돌 사고 →재 수사결과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쯤에서 일어났고,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답변 현재 기다리고 있음 →가해차량의 본넷 중앙에 부딛침 4.상황 1)피해자는 병원에서 6일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목격자(3명)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학생이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함. 2)피해자 보호자는 억울하여 재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3)학생은 신경외과 / 안과/치과 등에서 진단서를 발부 닫았음, 4)현재 회복중에 있음. 5.문의사항 1)향후에 진행될 보험사와의 합의금에서 현재까지 발생된 병원비등이 과실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까 예를들면(과실유, 무가 5:5)라고 하면 보험사와 최종합의 금액이 100만원이면 병원비등을 제외하고 후 피해자 측엔 남는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지요.(궁금합니다) 2)지금 현재 약57일간의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험사와 합의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 하고 또 방법등을 좀 가르쳐 주세요. 3)피해자 측은 목격자도 없습니다 학생이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받기론 횡단보도신호에 보행을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목격자는 다른이야기를 하는지? 억울해서 검찰에서 피해자측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항소할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6.기 타 1)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학생이 머리부분을 다친터라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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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상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즉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1천만원 이고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500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과실50%일때 손해배상금액이 5백만원이 되면 치료비중 50%인 250만원을
공제하여 최종250만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단,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에 계산상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도
피해자측에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2.합의시점은 충분 한 치료후 합의 하시는 것이 일반 적이고 당연한 처리 과정입니다.
3.진실은 가려 지겠죠..
항소는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니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여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