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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9:01
답변감사합니다....추가질문하나만드릴께요
조회 수 33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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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상운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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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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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바로 밑에 고령자 합의금문의드린사람인데요......그럼 퇴원후통원치료비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계속지급하나요? 아님 저희가먼저내고 나중에청구하는것인가요?그럼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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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 통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측으로 지불보증 하는게 일반적이며
직접 지불을 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첨부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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