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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2:14
보행사고질문했던사람입니다..
조회 수 31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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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정재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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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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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916|@|048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고맙습니다. 꾸벅~~!! 그런데 일못해서보상받는부분에서도 과실부분은 빠지는건가요?! 8:2정도면 2에대한부분은못받는건맞습니까? 그리고 일못하는부분외에 합의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이합의보는것보다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를보는것이 더 좋은가요? 솔직히 아버님께서 남에게 아쉬운 말씀을잘못하셔서..!!! |
---|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열람 하셨는지요?
기본적인 자료들은 모두 명시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 하신 부분은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실이 20%라면 받아야 할 손해배상에서 20%를 차감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20%를 다시삭감 하는 것이 과실상계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머리에 손상을 입으셨다면(신경정신과 혹은 신경외과) 기본 적으로 사고 후 1년은 경과
되어야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