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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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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170만원 치킨집 배달 및 주방보조 |
사고일시 | 2010.09.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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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부외과 초진 6주 -왼쪽갈비뼈 2대 / 오른쪽갈비뼈 4대 골절 (이로인해 폐에 피가고여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고 고인 피를 빼고 있음) *정형외과 초진 4주~6주로 나올것으로 예상 -오른쪽 견갑골(날개뼈) 골절/분쇄, 쇄골 골절 (이로인해 10/4일 금속쇠를 박는 수술을 함.) -귀 오른쪽귀 고막에 피가고임, 오른쪽 귀 뒤쪽 두개골에 약간에 실금이 간 상태임. 입원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듯 합니다. 9월24일 ~ 10월 말일 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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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과실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통화할 때 저희를 피해자라고 지칭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몇주전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할 지 몰라 조언 좀 들으려구요. 사건은 편도1차선(왕복2차선:중앙선을기준으로 오는차선, 가는차선만 있음.) 도로에서 자동차가 앞서가고 있었고 그 뒤로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습니다. 차선에는 왼쪽으로 빠지는 골목이 있었는데, 신호도 없는 곳 입니다. 도로도 외지고 인적이 드물어요.. 자동차는 왼쪽으로 빠지려고 했고, 오토바이는 계속 직진하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왼쪽으로 빠진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은채 갑자기 왼쪽으로 빠졌고,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는 앞의 자동차가 계속 진직한다는 판단을 하고 계속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과실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참!! 그리고 경찰서에는 사고현장 표시를 하나도 안해놨구, 119에 신고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신고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멍때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민이 막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면서 사람을 치었으면 병원으로 옮겨야지 뭐하냐고 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동생이구요.. 동생의 상태는 현재 갈비뼈오른쪽4대,왼쪽2대가 골절된 상태고 그로 인해 폐에 피가 고여서 피를 빼내는 흉관시술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귀쪽에 고막에도 피가 차고 두개골에도 약간의 금이가고 견갑골과 쇄골은 부러지다 못해 의사에 말에 위하면 분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견갑골과 쇄골은 이번주 월요일날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찾아와서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하고 그냥 환자분이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모든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흉부외과의 진단만 초진이 6주 나왔구 정형외과에서 추가로 또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깨 수술은 일상적 활동이 가능하려면 3개월 정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입원은 앞으로 3주~4주 정도 더 있을 생각이구요,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할까 생각중인데,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에서 와서 몇일전에 동생의 부상당한 곳들을 사진으로 찍어갔다고 하더군요... 주변사람들 말로는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 받는 부분이고,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일상생활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림.), 휴유장애에 대한 보상(휴유증이 있을 듯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단순 보상금? 이런것들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것들을 보상 받으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인가요? 저희가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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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신 사고내용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경찰로 부터 발급되면
다시한번 정확한 결과를 기재하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못한 손해는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하니 가급적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퇴원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액을
들어 보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 적으로 분쇄골절 부위는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위이니 신중히 판단 및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