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시 진술서 작성제출후, 조사관요청에 의해 2010년 10월11 16:00 2차조사를 받는중,조사관의 설명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추돌하여 자동차에 밀려 떨어졌다는 전혀다른 사실을 (피해학생의 아버님의견이라고보험담당자에게들음) 증거와 증인의견 함께 제시, 교통 정황에 따라 맞는다고 기타사항과 함께 설명하였으나 ,
이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으로 맹세코 아님으로 편파조사에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중 지인의 소개로 1차 무료상담을 드립니다.
2차조사중 조사관이 제시한 학생의 동선은 제가 귀가중 핸드폰으로<학생아버님이 마침경찰서에와서 확인한결과 제가 주장한 동선이 맞는다고 >수정하는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음. 그러나 조사실의 조사관들도 제가 잘못한것이라고 동조하는등 편파적인 조사분위기 있고,심리적으로 평안치 않아 2010.10.20 16:00 재조사받기로 약속하였으나 , 조사받기도 싫은 심정이라 변호사님께 아래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민원이의신고를 하고 싶은데 사전에 현재 조사중인 조사관에게 알려야 하는지?
2)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원이 가능한지?
3) 조사과정에서도 변호사님과 동행 조사가 가능한지? 와 그절차와 예상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 유감 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