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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04:50
사망보험금 문의입니다
조회 수 35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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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연수 |
성별 | |
생년월일 | 49-00-00 |
연락처 | 017-332-494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8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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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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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누나의 사망사고입니다. 매형과는 5년전에 이혼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다 건너온 상태에서 차량에 치여서 일주일 정도 혼수상태후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이 그래도 10%정도는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식은 아들만 두명이 있는데 큰애는 만20이 넘었는데. 둘째는 15세 입니다. 큰애는 문제가 없을듯한데 그렇다면 둘째는 미성년이므로 소송시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매형한테는 어떤 보상금액도 가지 않아야 되겠는데.혹시 생부라서 권한이 있는지요? 1)보험금을 판결받으면 미성년자에게 돈이 가는지, 아니면 생부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2)소송을 하려는데 큰애 둘째의 무슨서류가 필요한지요? 3)혹시 생부의 서류도 필요한지요? 4)변호사 선임하려면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요,착수금이 있는지요? 5)소송시 판결은 어느정도 금액일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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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에 대하여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현재 미성년자인 조카에 대한 상속은 생부에게 이루어 집니다.
이 부분은 민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상속 문제로 천안함 사건을 아시는지요?)
2.소송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소장을 접수할때 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은 필요합니다.
4.일반적인 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으면 7%(부가세별도)의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를 설명한 것임)
5.현재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가 없어 판결금액의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으나
49세를 가정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1961년1월1일,사고일자를 2010년8월1일
이라고 가정하고 무과실일 경우 1억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을 경우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