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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03:50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조회 수 40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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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영덕 |
성별 | |
생년월일 | 70-02-19 |
연락처 | 010-4320-3155 |
직업 및 소득 | 소득신고액 150만원 피자전문점 운영(3년) 고압가스 기능사(1999년 취득), 자동차 1종대형면허(1993년취득), 지게차기능사자격증 (2005년취득) |
사고일시 | 2009/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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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 단 명 ** 1. 우측대퇴부 간부골절로 철심 삽입 나사고정술 및 2. 경추6-7번간 디스크 파열로 디스크제거및 뼈 삽입한 유합술 (기왕증 30%) ** 초진주수 ** 16주 (대퇴부는 불유합으로 6월 15일 뼈이식 재수술) 3. 입원기간 : 7개월 15일 4. 통원치료 : 2개월(현 통원 치료중) 5. 후유장해 : 다리(2년한시 15%진단받음) 경추(7년한시 50%진단받음) 흉터 성형비 1600만원 예상(추정진단 받음)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3개월 진단받고 통원치료 중 (6월17일 부터 현재까지) 6. 병원 치료비 현재까지 약3600만원 정도 소요된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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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과실 피해자 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와 같은 조건일때 1.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사고이후 폐업한 상태) 2. 자격증 소유시 그에따라 직업을 변경 했을때의 소득으로 인정받을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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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 및 전반적인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소득인정은 특단의 사항이 없는 이상 사고당시의 소득을 인정하며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자격증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세금신고는 없거나 미약하나 유사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업종에 종사한 경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향후 자격증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한다는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업무에 종사 하였는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피자집을 운영 하였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음식관련 써비스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세금신고 금액이 많으면 세금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하면됨)
통계소득은 경력별,직종별,규모별 등의 구분을 나눠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통상 3년정도의
음식업 관련업에 종사를 했다면 남자의 경우 약 1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후유장해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가 손해사정인 혹은 대행해 주는 분이 발급 받아준 후유장해가 아닌지요?
지극히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한듯 하여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후유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나 가끔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보험사와 짜 맞추기식의
방식으로 먼저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후유장해를 맞추어 후유장해를 발급 받는 경우가
있는듯 합니다. 물론 본 사건이 객관적인 후유장해 와 향후치료비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데이터로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예측한 바와 같은 후유장해 결과라면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 이라고 판단 됩니다.
단 교통사고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경험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 이 점은 잘 유념 하시면서 검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을 살펴 보건데 후유장해에 있어 대퇴부 유합이 지연되어 골 이식 수술을 받으신
듯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2년의 한시장해 보다는 장해기간이 더 인정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의사의 판단이며 또한 디스크의 경우 과거 전혀 치료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결론
본 사건은 전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절충 한다면
5천만원의 금액으로 합의하면 나름 합의에 대한 의미가 있을듯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