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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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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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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00:52

압박골절 문의

조회 수 37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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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6000만원
사고일시 2010 05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흉추 요추 압박골절(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게시판으로 상담드렸었는데요,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약관에 의한 휴업손실액은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80%,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소송시에는 세금 공제전, 급여지급 유무
관계없이 100%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합의시
후자의 방식으로 산출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사 쪽에서 합의금과 휴업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데
수입감소액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난 후의 월급명세서 또한 요구합니다.
소송가로 하게되면 수입감소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위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위 사실을 들어 제출 거부해도 되는것인지요?

또 저는 흉추와 요추압박골절이므로 장해율이 32%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
전화상으로 말하기를 보통 16%, 잘나오면 이십몇 프로 라고 말하는데,
32%라고 주장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보험사 합의금 산출 때 까지는 그냥 기다려보는 것이나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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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8 02:13

    보험사에 자료 제출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협의를 할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 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진행할때 에는 손해배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타 들만

    보험사에 제공을 하게되며 문의하신 기타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또한 기존 답글을 참조 하시고 저희들의 판단에는

    본 사건은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협의(합의)를  진행 할 사건은 아닌듯 하니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전 합의를 위하여

    운영되어 지는 것이 아니며 저희 변호사실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 의뢰건은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아 소송전 합의가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라고 판단

    될때 소외합의를 진행해 드립니다.(이러한 철저한 업무지침은 저희사무실의 업무방침) 

    변호사의 바람직한 역활은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상대방 측과 다투어 드리는 역활 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사무실의 선택에 앞서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 하겠습니다.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혹은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이라고 이야기 하나

    실제 소송경험이 매우 부족한 곳이 대부분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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