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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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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동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6401-5751 |
직업 및 소득 | 엔지니어/5년 |
사고일시 | 2010.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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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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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모르겠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로는 3차로였는데 버스 정류장이였습니다. 앞서가던 버스가 저보다 약 50m정도 전방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3차로중 2차선에 정차하여 저도 속도를 줄이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후방 약 30m접근하였을때 버스의 브레이크 등이 꺼지고 바로 좌회전을 하려고 막 출발하기에 전 우회전을 하기위해 3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3차로 진입후 약 10~15m 주행하였을 때 제 차의 보조석 뒤쪽 문쪽에서 뭔가에 부딪치는 소리가 나 바로 정차하고 보니 사람이 제차의 옆에 부딪쳤습니다. 이제 전 직진만 하고 있었지, 별도의 운전대 조향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3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저는 정차를 했는데, 사고지점에서 정차한곳까지는 약 5m~10m사이며, 그전에 속도를 줄여 50km미만이였던 것으로 판단됨니다. 그 증거로 사고지점에서 정차 위치까지의 거리가 짧고, 급정차로 인한 타이어 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그분은 엄청 빨랐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규정속도 훨씬 밑이였으니까요. 그 보행자분 말씀이 버스가 2차로 서서 급하게 버스에 타려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차 오는건 못봤다고 합니다. 사고지점은 3차로로 분명 도로와 인도의 경계인 노란색선 안쪽이였습니다. 또한 제차가 몇일 세차를 안해서 그분이 부딪친 곳이 선명이 남았는데요. 보조석 뒤쪽 문과 뒷범퍼 사이였습니다. 즉 제차가 지나간 후 후미쪽에서 부딪친 것인데, 아마도 그분 뛰어오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많이 안다치쳐서 다행인데요. 혹시해서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혹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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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답변하지 않는 내용이나
현 상황에서 과실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