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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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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경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20-8738 |
직업 및 소득 | 본인은 소매업3년 됬으며 사고 6개월전부터 요양보호사를 겸했으며 급여는120만원 남편은 1966.4월생으로 주류도매업 4년됬으며 2009년소득신고는2천미만으로 신고함 |
사고일시 | 2009.08.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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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은 3주진단으로 3/4,4/5추간판탈출증으로 2009.11월과2010.1월에 고려대학병원에서 경피적 수핵 성형술을 받고 근막통증후군으로 통원중 남편은 2주진단으로 2007년7월에 목디스크수술받아 장애5급이며 인하대병원에서 재수술을 요한다 하나 위험한 수술이라해서 통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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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족이 집에 오던중 사고남 본인,남편,17세딸,15세아들타고있었음 아이들은 2주입원후 2달여간 통원치료받았음 가해자 100%과실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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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사고 인과관계 및 후유장해 따른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사고의 내용이
커야 할 것이며 사고전 부상부위의 치료경력이 없어야 하고 신고 소득이 2010년 하반기 기준
월 300만원 이상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