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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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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직장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를 안 봤습니다.

 보험회사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 산출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1.  적정한 합의금 산출에 대한 방문상담 비용이 얼마 인가요?

 2. 그 날 상담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금액을 바로 산출 할 수 있는건가요?

 3. 방문 상담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4.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토요일 오전 밖에 시간이 안나는데...

    토요일 오전에도 상담이 가능하신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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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6 00:29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려면

    우선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 이어야 합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을

    갈음하여 변호사비용등을 감안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더 많이 예상될  경우 입니다.

    소송실익 판단은 우선 유선,게시판,혹은 팩스로 판단을 받아 보신 후

    내방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약속하여 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팩스 02)3486-5800번으로  연락처와 상담자의 성함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09시에서 오후6시까지 이루어 지며 

    평일 오후6시까지 상담이  어려운 의뢰인은 사전에 이야기 하시면

    오후 8시정도 까지는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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