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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07:46
후유장에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8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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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예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8803-869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평균28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12월20일오후1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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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견관절염좌,다발성늑골골절,늑골,흉골늑연골골절또는단순늑골골절,추간판탈출증4-5번요추,척추불안전증4-5요추 초진4주,추가12주 입원30일 통원15일 2000년요추3번압박골절 234요추기기고정술시행함 2010년4월29일 4-5번요추추간판제거술과 기기고정술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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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단독사고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1톤화물차 옆좌석에 동승했다가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터널벽을받고 차가전복되며부상을 입었습니다. 10년전에 요추3번 압박골절로 234번 기기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사고로 요추4-5번 추간판 제거술과 기기 고정술 시행한 상태입니다. 후유장애 영구장애23% 진단받았으나 기왕증 50%적용해 11.6%를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후유장애로 보험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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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단독 사고의 경우 차주의 본인 혹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보험 담보내용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의치 않을 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보험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하셔서
직접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에 약관기준으로 평가되어 지기 때문에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를 약관에 의하여 인정 한다면 더 이상의 소송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