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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00:31

택시교통사고

조회 수 33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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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1
연락처 010-9274-5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500
사고일시 2010.1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9일 법인택시로 귀가중 운전자 잘못으로 신호등들이받는사고로 아버님이 얼굴유리파편과 8바늘 꿰메었습니다
어깨의 골절로 6주진단이 나왓고 수술은 안했습니다.공제조합측에서는 2백에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저희입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회사 이사님으로 되어있고  증빙소득도 500만원 입니다 .하시는 일이 파이프를 아직도 직접나르실정도로 건제하셧는데
이런사고로 회사도 일용직알바를 쓰면서 지출이 심하답니다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사장은 아들로 되어있고 아버님은 이사로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회사 손실도 다 청구할수 있을까요? 몸 다친것도 속상한데 금전적인 손해가 장난아닙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구요~ 공제조합측에서는 더이상안된다고 하는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소송하는것이 나을까여? 소송하려면 어떤 절차로 언제 하는것이 적합할런지요. 내일 공제조합에서 나온다고하는데,빠른답변 부탁드릴께여~감기 조심하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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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8 01:07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객관적인 판단은 어려움이 있으나

    입원기간중 에는 휴업손해만 인정되며 나머지 손실은

    위자료 참작 사유 입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건이니 충분 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셔서 대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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