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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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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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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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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정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60-99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진단나왔고 병명은 파열.전방전골근.족부.좌 입니다.
10월 1일 수술을 했는데 수술명은 세척술 변형절제물 및 건봉합술 반하지부목고정술 입니다. 현재 깁스를 한 채 병원에 계속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딱히 얘기하는 건 없고 가해자 100%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편이 친척 분 일하시는데 놀러 갔다가 밖에 앉아 있는데 가해자의 차가 후진하다가 물건을 치었고 그 물건이 남편에게 쏟아져 발등부분의 가장 굵은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남편 말로는 가해자가 차에 탈 때 분명히 남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차가 세게 후진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물건이 쏟아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 입원해서 다음 날 수술하고 계속 입원중입니다.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절대 발을 땅에 딛지 말라고 하셨고  잘 못되면 발을 절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처럼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거라고 발 꺽이는 정도가 전하고 똑같지는 않을거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후유장애가 있을까 염려되요

합의는 아직 보험사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일단 치료가 다 끝나면 그 때 합의얘기하는 거라고 하셔서 저희도 치료가 끝나고 할 예정이지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1월 중순 쯤 퇴원해서 물리치료 할 것 같은데 합의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친척분 회사에 일 다니려고 하던 참에 다치게 된 것이라 그 부분 월급은 받지 못하겠지요?대신 일용직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명목들로 합의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 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병원비는 보험사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그 밖에 의료비 지급안 되는 prp요법을 1번 받았는데 그 비용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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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8 18:20

    합의 시기는 충분 한 치료후 진행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등의 쟁점이 있으니 손해배상금 예상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의사의 처방이 있는 진료비등은 추 후 영수증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주치의 선생님 으로 부터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을때 까지 치료 받으신 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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