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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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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16:39

교통사고 보상

조회 수 34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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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녀리
성별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3732-1286
직업 및 소득 인삼경작 30년이상이며 세금신고는 없음.
사고일시 2010년 3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는 2천만원이며 손해사정인은 2천2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치환수술(인공관절삽입)
입원기간:6개월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손해사정사에서 말하는데...가해자:80% 피해자:20%인데 보험사하고 싸워서 가해자:90% 피해자:1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는 63세 이십니다. 2010년 3월 30일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4월 7일 대학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치환수술을 하시고, 25일가량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지역에 조그마한 개인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서 총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쩔뚝거리시면서 힘들어하시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차량에 무보험상해 2억원에 가입되있어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했구요. 어머니 과실이 20%인데 10%로 낮췄다고 하는데 그내용은 내가 직접보질 못했으니까 믿을수는 없습니다. 휴업손해금, 위자료, 향후치료비 2회, 성형비등 총포함해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2천만원정도 이고 손해사정사에서 얘기하는 금액은 2천 2백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문은 다 정리가 됐는데 휴업손해금때문에  둘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2천 5백을 얘기했다가 지금은 손해사정사 수수료 제하고 나면은 2천만원 정도인데 더이상 신뢰가 가질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합의를 볼텐데...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건다면 소송비용하고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머니는 인삼농사를 경작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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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1 19:04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2천만원을 제시하고 손해사정인이 2200만원을 제시 한다면

    당연히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를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본 사건의 경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보다 책임보험을 상대로 청구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가해자와의 개인합의 부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함)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밖에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위자료,간병비용등의 차이가 책임보험으로 청구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는 소송을 고려 한다면 책임보험으로

    청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설명 입니다.경우에 따라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질의 하신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은 과실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소송실익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악조건 속에서 과실판단을 해야 하기에

    과실을 20%로 가정하고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예상되는 영구장해에 따른 위자료 약1천만원, 나머지 예상되는 

    휴업손해,개호비,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포함한 부분에 과실을 공제하고 약 2천만원

    합하면 약 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나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소송비용등(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 소송시에는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점에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치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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