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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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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19:35

차대 오토바이..

조회 수 38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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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태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44-0963
직업 및 소득 과일장사
사고일시 2010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60 본인차:40오토바이 왕복2차선 의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깜빡이넣고 후방에 오토바이확인 및 좌우측 확인후 우회전 진입 하였으나 뒤에있던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갑작스럽게 진입을 하여 조수석 문짝을 긁은 사고임 오토바이와 대인은 이상없음. 오토바이운전자 이상없다고 그냥 간다고 죄송하다고 함.. 하지만 자차 수리비 약 70만원나옴.. 보험사 왈 상대방이 오토바이 이기때문에 무조건 자차 과실이 더 크다고 함. 정상적인 도로에서 우회전 신호 뒷차량에 알렸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끼어들어온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더많은게 아닌지 궁금함.. 또한 오토바이가 차량과 보도블럭 사이에 틈이 있다면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함. 개인 적인 소견은 오토바이도 분명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 추월 에 속하게 된다고 생각 되는데 이점도 궁금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2차선의 일반도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방향 지시등 넣고

후방에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좌우측 확인후 진입을 하였으나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후측으로 갑작스럽게 진입을 하여 운전석 조수석 문짝을 파손 시킴.

오토바이 운전자와 오토바이는 이상이 없지만, 자차는 수리비 약78만원 나옴.

자차 보험사 왈, 상대방이 오토바이기 떄문에 무조건 자차 과실이 더 크다 함.

질문. 하나
 
         정상 적인 도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뒷 차량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끼어들어온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더 많은게 아닌지.

         둘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는 이륜차도 차로 보는데, 

         분명 엄연히 먼저 가려고 진행을 한것 같은데 이 사항은 불법 추월이 아닌지.

         셋

          보험사 왈 차와 우측 보도블럭  (제일 오른쪽 차선) 사이를 오토바이 판단 하에 진행 할수 있다는데.

          그 판단 은 어느 현행법에 있는지 .또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모든 사고가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위 상황은 얼울한 감이 없지 않네요.

         것두 제가 가해자가 된다니.  

         참고로 상대방은 오토바이 면허 딴지 16일째 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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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2 21:06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기 때문에 차량과실이 더 크다라고
    하는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사고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기술하신
    내용대로 라면 쌍방과실로 예측됩니다.


    오토바이가 차사이로 진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위반되는
    조항은 없으며, 단지 과실에 대한 부분이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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