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대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8904-42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200만원 선
사고일시 2010년 10월 26일 화요일 저녁 6시가량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초진 3주
(현재 입원중이며수술은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는 안 되있는 상태이며, ...... 처음엔 보험사에서 6:4로 판정 (제과실이 6이라는 ㅠ.ㅠ) 그리고 나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자 조정후 5:5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 6시쯤 동네 골목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차량을 1차량 & 2차량으로 구분했습니다. 제 차가 1차량 입니다!!)

1차량과 2차량이 부딪친 지점은 교차로의 중앙입니다.
두 차량 모두 각자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출동직원이 현장에 와서 사건을 살폈습니다.
2차량은 앞 범퍼, 1차량은 조수석문짝이 부딪친 상태이며,
탑승자는 1차량에 운전자(여)와 6세 여아, 2차량은 운전자 1인(여) 입니다.
1차량 운전자(여)는 목과 어깨, 허리 통증으로 현재 병원 입원 상태이고,
함께 타고 있던 6세 여아는 많이 놀래서 이틀동안 울고 지내다가
몸 상태는 겉보기엔 괜찮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밤마다 자면서 소리지르며 울고 깨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린아이는 특별히 어디가 아푸다고 하는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켜보는중입니다.
2차량은 차량만 수리한 상태이고, 운전자는 현재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날 저녁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아무래도 교차로에서의 사고니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은 있을수 없다면서
어느정도의 일부 과실이 나올꺼라며 이야기 해 주고 갔습니다.
다음날, 차량 수리를 카센타에 맡기면서
보험접수번호를 이야기 해주었더니 황당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흐미...
제가 가해차량으로 과실비율이 6:4 그것도 제가 6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2차량이 우측차량이므로 우선권이 있다면서 1차량을 가해차량
으로 판정. 과실비율을 6:4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제가 먼저 진입한 상태이고, 조금 더 넓은도로의 차 인데
어떻게 3순위인 우측도로의 차라고 그렇게 단정지을수 있는건지요?
이에 저희쪽에서 인정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자, 조정해 보겠다면서
양측 보험사간에 조정으로 현재 5:5로 판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나, 사고지점, 충돌지점 차량의 위치를 볼 때 1차량이 선진입임으로
판단되며, 2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한 관계로 1차량의 조수석 문짝등이
움푹 들어간 상태. 또한 1차량이 직진상태 였으나 차량 앞부분이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를 볼 때, 2차량이 충돌되었을 때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의 폭 또한 눈으로 식별하기에 딱히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차량의 통행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로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선이 표시된
주차장 용 도로였으며
1차량의 통행 도로의 한쪽 귀퉁이에도 주차선이 없는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였습니다.
부딪친 지점이나 사고형태로 볼 때 1차량이 선진입 및 넓은 도로 통행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지도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1차량도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 면에서 볼 때 1차량이 가해자임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의 상태로 보아 2차량이 1차량을 가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차량이 가해차량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1. 교차로 에서의 사고시 과실비율이 일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우선순위 선진입, 넓은도로가 인정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요?


2. 지금 보험사에서는 5:5로 조정되어 일단마무리 되어있는 상태인것 같은데,

   이에 수긍하지 못하면 경찰서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경찰서에 알아보니 일단 교차로 사고시 과실비율이 일부라도 나오는것이면

   어떻게 되는 똑같다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접수하면 조사를 해 주겠지만

   돈은 양측 보험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양측보험사에서 조정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양측 보험사에서 그렇게 정하였다면 그닥 중요하지않다면서...

   치료를 안해준다면 모를까, 치료 잘 받고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조사를 신청해야 할까요? 그냥 말아야 할까요?

   저는 과실비율이 1,2,3,..... 뭐 나오는것보다

   제가 가해자로 판정되었다는 것이 억울하답니다.

   1번에서 문의드렸듯이 1차량이 선진입, 넓은도로가 인정된다면

   과실비율이나 가.피해자가 조정 될 여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있는 건지요????

  
3. 과실비율이 5:5 라면 ,
    (근데 2차량은 대인피해가 없고, 1차량 운전자는 입원중, 아이는 놀람상태)

    차량수리비는 양측 보험사에서 똑같이 50 : 50 으로 나뉘겠죠?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고,

    합의금이나 뭐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과실비율 5:5 쌍방과실로 나왔으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어느쪽에 얼마정도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1.03 22:54

    가,피해자의 판단이 명확치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과실조정이 질문자님 생각에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통상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과실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내용은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