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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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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06:1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4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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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예수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51-39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수술후
11/30~2달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37세주부입니다.

작년 2009년 11월28일 주말2차선 좌회전하는데 1차선에 있는 큰 덤프트럭이 저희차를

보지못하고 차선 절반 정도 침범해서 뒷좌석문쪽을 받았습니다. 그자리에 제가탔고 사고당시

몸상태는 크게변화가 없었고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몸이결려서 월요일에 병원방문시

엑스레이상  1.경추부염좌 2,요추부염좌 3,좌슬부좌상및염좌 나와서 입원을권유하셔서.

입원하던중 하루지나자 우측하지부에통증이 심해지고 3일이 지나니  하반신이 걷지못할

정도로 통증이심하고  해서 다른병원으로옮겨 MRI ,CT검사했습니다. 추간판파열로 인해

우측 신경이 거의없는상태라하여 급히 수술을 ( 12월5일 )하게되었습니다.

요는 사고 한달전 허리 요추4-5번 경미한 디스크가있어서  입원했다가 좋아져서 퇴원한지

2주후에사고났습니다. 수술은 요추5번 천추1번사이입니다.수술집도의는 기왕성 가만해
 
50%의 견해주셨고 , 보험회사 연락받았는데 45%가 사고로 적용되서 4,000,000원

합의금 말씀 하셨습니다.기왕성가만해보험회사에서45%  인정받으면많이 받은거라하는데 그에비하면  너무금액이 적은

듯해서 상담드립니다.어느정도가 적정한 선인지....알고싶네요.  바쁘신데상담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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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4 18:26

    기재하신 내용 만으로는 과실여부 및 과실율을 예측평가 하기 어렵습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여도가 40%이상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손해배상금액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그 장해의 영구장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단순 절제술을 하셨다면 한시장해2~5년정도가 예상되며 그 이하 평가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기기 고정술을 하셨다면 통상 5년이상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사건의 경우 기왕증에 대한 판단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불투명 해 보입니다.

    나 홀로 소송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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