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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21:12
임신 중 교통사고로 조산했습니다.
조회 수 55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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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희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9 |
연락처 | 010-9162-148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08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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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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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임신 7개월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박은거라 상대 과실 100%로 울 첫애기랑 저랑 합의금 70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합의 후 태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합의키로 하고요. 근데 사고 후 20일째 조산을 했어요. 큰 애도 아무 이상 없이 낳았고, 둘째 애기는 더 건강할 거라고 제 담당의가 그랬었는데 조산이 되자, 담당의가 사고로 인함일 수도 있다고 소견서 적어주셔서 상대 메리츠 화재에 청구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애기는 임신 7개월, 1kg로 태어나서 2달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며칠 전 퇴원을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폐가 미성숙해 1달 이상 산소 투여로 인해 국가 지정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앞으로 4달간 예방 접종 한가지를 더 해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 메리츠에서 자기네 과실이 25%정도로 책정되었다고 저희 병원비 낸 것에 25%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현재까지 800, 아마 토탈 900정도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문젠데. 자기들도 이런 상황은 민감한 상황이라 합의금 알아보겠다며 저희보고도 알아보라고 하네요. 저희 신랑이 몇백으론 안될거라고 하자 그 쪽에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1-2억은 바라는거 아니겠지요? 하길래 우리도 그 정도는 안바란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 불러야 되는건가요? 저희 생각엔 1-2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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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명백 하다면
유산전 태아의 개월 수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소송시)
요구하신 위자료 명목의 2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