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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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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3-9562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0 10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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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동승자분은 사고후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이에 대하여는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여 대인 피해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 금 100만원, 치료병원 비용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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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보험특약위반으로 대물에 대하여는 보험처리 안됨. 대인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으로 처리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0Km/h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속도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인지 하지 못하여 본인의 차 앞부분으로 앞차의 후면을 부딪혔습니다. 앞차의 종류는 2002년형 그레이스 입니다. 앞차의 손상 상태는 뒷부분의 범버의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트렁크 에 송곳찍은 듯한 작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앞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여)가 타고 있었으며 사고후에 동승자분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전한 차가 이모님차여서 본인은 특약위반으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였던 지라 가볍게 해결이 될듯하였으며 현장에서 요구한 금액은 50만원에 병원비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지한 현금이 없고,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기분이 상하여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였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고 입니다. 대물에 대한 보상은 보험이 없는 관계로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자가 120만원의 견적서를 뽑은 후 부대 처리비용까지 하여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견적서의 내용은 차의 트렁크 문을 전체 교체하고 후면 범버를 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합의할 생각이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1.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피의자의 대처 방안 2.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예상금액 (대인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3. 벌금을 납부한 후에 본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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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해자인 경우에는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