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06 21:22
이마와 앞머리에 피부이식
조회 수 39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배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3-05 |
연락처 | 010-9430-740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부이식술하였습니다 유 4개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20(본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 한번더 질문할께요.. 이마에 흉터가 -------<---이렇게 생긴 흉터가 아니고 동그란 하트 모양의 가운데 이마에 흉터입니다.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동그라미 그리면 되는 정도의 피부이식흉터.. 오늘쪽 머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것 같고...장해10%정도와 20% 과실인데.....예상보상금이 900정도면 너무 적은거 같은데... 이러한 흉터로 인해 앞으로 취업이 힘들것 같은데 이러한 보상은 따로 없는건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
---|
흉터의 크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크기라면
추상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할 것은 아니겠죠..
소송을 통하여 성형에 의한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는 것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질문내용의 후유장해가 소송시 인정 된다면(추상장해 인정 안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손해배상금액은 오차범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