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09 20:48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34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갑철
성별
생년월일 1974-01-08
연락처 011-532-2809
직업 및 소득 월 280만원
사고일시 2010. 11. 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급성 디스크 4주

수술 무
입원 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지된 상태에서 신호대기중 본인 차량을 뒤에서 가해차량이 충격 가해자 :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2010. 11. 5. 21:3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 1톤 화물차량이 본인차량 뒤(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인적 피해는 경추 급성 디스크로 진단 4주가 나와 병원에 입원했으나 직장 업무처리 등 관련하여 장기 입원치 못하고   2일만 입원 하고 퇴원 하여 통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차후 합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입원하지 않고 계속 통원 치료할 경우 차후 합의 할 경우 입원치료에 비해 합의금을 적게 받게 되는지요 ? (입원 치료는 힘든 상황입니다.)


둘째, 합의는 어느 정도 지나 합의를 하는 것이 맞나요 ?


셋째, 합의를 할 경우 얼마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직업(공무원), 월 소득(280만원)


넷째, 다친 부위에  x레이, CT, MRI 등 촬영 할 경우 차후 합의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


다섯째, 보다 합의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 등



위 내용 상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1.09 20:53


    1.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발생되며
    통원치료 기간동안은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충분 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법률적으로는 정형외과,신경외과적인 부상은
    수상 후 6개월시점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시점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3.디스크(추간판)의 경우 기여도,기왕증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신체감정결과가 없이는 손해배상금
    산출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