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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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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동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5239-9352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명의는가지고있으나 지금수입은없습니다. |
사고일시 | 10/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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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유 진단서:전치5주 오토바이보험에가입하였으나 저는종합보험이아니구요 책임보험만가입돼어있습니다. 상대방오토바이사고자가 전치5주라는진단으로 합의금3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저는 뚜렷한직장도없고 합의금이너무많아서 공탁을걸려고하는데 공탁을걸면 벌금이얼마정도나오나요? 상대방오토바이사고자<중국집배달원>은 산재보험까지알아보는듯합니다.산재보험료도타고 합의금도타려고합니다.지금너무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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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비보호좌회전신호에서 제가 오토바이로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오는직진오토바이와충돌하였습니다.과실은 8:2로제가2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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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