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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06:59
교통사고 합의 후..
조회 수 41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koniya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7 |
연락처 | 010-3466-3035 |
직업 및 소득 | 연봉 5800만원(공무원) |
사고일시 | 2010. 7월 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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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자비치료(60만원)포함 16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뇌진탕. 경추부 염좌 -수술없음 -입원2주 통원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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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가해자 100% 신호위반차량 - 가해자는 11월 8일 약식재판으로 벌금200 선고 -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의 무성의에 가중처벌 처벌 진정서 준비중 이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이런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해자는 화물공제 가입 25톤 트레일러 운전자 2. 약 4개월 경과후 가해자는 연락없이 법원에서 벌금 200 선고(11월8일경) 3. 공제조합 합의금 처음 66만원..... 87만원.......최종 100만원 합의서 쓰주고 모레쯤 입금 예정이라하고 돌아감. 4. 합의금 받을려면 주민증이나 면허증을 펙스로 보내라 요구해서 합의서 에 인적사항 다있는데 ..무슨소리냐?? 못준다" 하니 공제조합측은 "그럼 합의 안보는 것으로 하겠다?" 합의서와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함.. 공무원이라고 휴업 손실료도 없이 일당 임금으로 계산해 줘도 참았지만... 휴없손실료, 차후 치료비(8월 중순까지 통원진료 ), 정신적 위자료까지 변호사님을 사서라도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합의금에 신분증 복사본까지 요구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고견을 기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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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부분에 불만족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은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별 다른 후유증이 인정되지 않는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신중히 생각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