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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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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07:28

교통사고 자손

조회 수 493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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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재경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4557-0961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등록 - 농산물 도소매
사고일시 201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피해자측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판결확정 후  저희쪽 보험사에 자손 청구도 가능한지요?  

자손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께 의뢰해서 소송전 합의를 하게되면 실제손해금액이 보험사기준으로 산정되어 자손을 청구할만한 피해액이 없게 되는건가요?
(보험사 약관기준 실제손해액(100%)과 과실상계한 예상판결금이 비슷할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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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6 18:41

    자손의 한도가 가해차량 손해배상금을 초과 한다면 초과범위에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손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소송전 합의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경우/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공제조합 사건은 소외합의 진행 없이 소송)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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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6 18:42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사망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보험금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 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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