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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06:32

1번요추 압박골절 외

조회 수 66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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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육정협
성별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1-9582-2693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9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압박골절(압박률 30%)
천추골 횡돌기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치골하지 약간의 전위 있음)
요추부 3-4, 4-5추간판 팽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5% : 피해자5%(자전가 주행 중 도로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3세인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인접 마트에 (마트주차장과 도로가 바로 붙어 있음-거의 구분이 없음)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자전거와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1번 요추 압박골절과 천추골 황돌기골절, 골반부위(치골상,하지)골절진단을 받았음.

압박정도가 심하지 않아서인지 골반골절 때문인지 수술보다는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더리도 골유합이 될 때까지 약 4주정도 침상안정후에 향후치료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골반골절이 유합되기 위해서 누워서 약 4주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척추골은 어느정도 유합이 될거라고...

요추골절은 1번 하나만 압박골절이고, 천추골은 횡돌기 골절, 골반부위는 치골부위와 관골구앞쪽 골반부위의 복합골절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후 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척추골절이면 약 12~14주정도의 진단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다른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로 교육을 이수하였고 위탁아동이 있을 때는 아이 돌보미로써 수입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아내가 직장때문에 어머니가 손녀를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돌보고있기 때문에 제가 양육비로 매월 일정금액(80만원)을 드리고 있었는데...대부분 현금이라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척추골절과 골반골절이 복합적으로 있는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장해가 인정 되는지... 또 인정될 경우에 장해율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것인지? 또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이 인정되는것인지? 일단 6주정도 절대안정이라고 해서 간병인을 고용 하였었는데(대,소변 그리고 식사...)간병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11주 정도 입원중이고 1~2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그리고 통워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수용해야하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 편이 나을지? 

12주정도의 진단이면 단순사고라도 형사 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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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9 18:2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가,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고내용이 일치 한다면

    11대중과실,중상해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는 필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측 에서는 중상의 경우 신고를 하셔서 손해볼 것은 없을듯 합니다.

    현 상황에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을듯 합니다.

    12주 진단 혹은 그 이상의 진단이 나오더라도 중상해(마비,실명,절단등..)가 아니면 형사합의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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