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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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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6303-9374 |
직업 및 소득 | 약 월130만원 |
사고일시 | 2010-10-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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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안함/4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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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90% / 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에서 3중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 있었구요, 젤뒤에(버스)가 중간차를 박으면서 저한테 처음엔 젤뒤에 차가 100%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나, 제가 승용차임에 저는 동승자(여자친구) 1명을 포함해서 2명이 타고있었고 저는 2주 그런데 저랑 같이 타고 있는 여자친구는 4주 진단으로 팔에 인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입니다. 밤마다 어깨와 목에 통증때문에 잠 의사는 팔에 인대는 지금 당장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나중 운동선수라 하면 당장에 수술을 해서 재활을 받아야 하지만 여자친 단, 나중에 고생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상태는 내년 5월에 결혼 예정인데 상견례는 했지만 결혼준 할문제들이 많은데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입사한지 이틀만 에 사고가 나서 출근을 못 수도 있구요. 내일 모래면 입원한지 4주가 되어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올생각이 없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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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시점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가늠할 수 있는(확정할 수 있는)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한달을 입원 했다고 가정 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금액은 약 200만원 안팎이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