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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08:44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2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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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6 |
연락처 | 016-568-8906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자라 소득공제가 따로 되지않습니다.하지만 매월 일정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용가능할까요? 월급은 평균 매월 200만원정도입니다. |
사고일시 | 2010.01.13 19시경(퇴근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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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1차수술) //초진주수 14주 (그러나 14주 후 회복이 더디어 추가 6주를 더 받았습니다.)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 좌측 수부타박상 및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진단명(2차수술)//초진주수- 6주 좌측 비골 골절 불유합 입원기간 2010.01.13 - 2010.06.01 (140일) 입원기간 2010.07.13 - 2010.08.27 (46일) 통원치료 3개월(현 통원치료중) 후유장애 다리 (??) 흉터 성형비 1,370만원 예상(추정진단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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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20%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길에 갑자기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이 문을 열어 오토바이를 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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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재하신 내용을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사항들을 열거해 드립니다.
1.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세무서 신고소득을 근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소득에 대한 세무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증빙하여 실제소득이 통계소득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통계소득 만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실제소득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통장으로 매달 같은날 수년(2~3년이상) 동안 지속적인 소득이 입금 되었다면
입원기간 동안에는 실 소득을 후유장해 기간 동안은 통계소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후유장해
현재 진단내용 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골절의 부위 등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유합이 안되어 재수술을 하셨다면 후유장해는 반드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장해가 영구장해 인지에 대한 여부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평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골 유합이 상당기간 지연 될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법원감정 사례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신경손상을 동반 한다면 확정적으로 영구장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결론
본 사건은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라면 영구장해를 주장하여 보험사 측에서
인정 하겠다고 하면 소송전합의 실익을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 인정 여부는 본 변호사실의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님의 업무지침에 의거
타당한 후유장해라고 판단된다면 합의전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지 않고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을 진행 할 것입니다.
혹 현재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인을 선임 하셨거나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셨다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본인의 권리가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자세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신 후
피해자 분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