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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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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주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5000-47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대에서 제대하고 아르바이트 150만원 받은 도매가게에서 5개월 일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1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만원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에 상처가 생겼구요..
코골절로 인해 수술받은 상태입니다..전치 3주 나왔구요..
현재 입원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는 일단 사고 차량 동승자입니다.. 단 동생이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였구요..운전자 미흡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차를 타고 이동중 친구 운전 미흡으로 인해 전봇대를 박고난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는 다친곳이 없고 제 동생만 코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원할생각이 없었는데.. 병원 진단결과 생각보다 코뼈가 많이 삐틀어 진 상태라 호흡하기 힘들다고 입원을 추천해서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사고 일주일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찾아왔는데..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응급실에서 받은 치료비 성형외과에서 받은 치료비를 가지고 동생에게 조금 겁을 준듯합ㅇ니다..
응급실 치료비와 성형외과 치료비는 일단  규정에 따라 심사후 지급되는데..100%지급이 안될수도 있고 안전밸트 미착용이니 합의금을 15만원을 불렀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퇴원을 권장했답니다..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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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3 20:17


    안녕하세요.



    과실은 호의동승 과실로 20%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합의금 에서도 상계를 하여야 하기에
    합의금이 적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산출내역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타당한 것인지 확인후
    합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끝낸후 합의하는게
    안전하며 퇴원함과 동시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금 으로 향후치료를 의료보험이 안되는 상태에서 해야하기에
    합의금이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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