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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21:25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3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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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재호 |
성별 | |
생년월일 | 50-00-00 |
연락처 | 010-9417-9717 |
직업 및 소득 | 진폐환자 간병인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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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약한 뇌출혈/ 수술무/ 10월22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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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한 선배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 22일 근무하시는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입원 중이십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지만 나이가 있으신지라 아직 거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보행기를 의지하여 거동하시고 머리도 어지럽다하시고 사고당시 다친 팔도 부어 계신중인데 병원측에서 계속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의 요구에 이해가 되질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가 되는 작은 병원으로 옮기실려고 하는 중인대요. 물론 보험사 측에 연락은 해서 동의 를 얻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합의 문제인대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치료받으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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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이루어 지려면 일단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준비 하셔야 합니다.
신체적인 상태가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경외과,신경정신과 후유장해는 사고 후 통상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집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