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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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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희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7942-9715 |
직업 및 소득 | 보건대학교 2학년 재학중 |
사고일시 | 2003년 5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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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일반 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종합병원으로 옮겨 수술하였고, 진단내용은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른팔꿈치 성장판쪽에 핀을 박아 치료하는 수술을 함(우측 전완부 요척골 유합상태)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 정기적인 통원치료로 계속 진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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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정차되어있어서 자전거로 건너다 사고남. 사고차량이 우회전시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와 사람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사고였음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들 교통사고는 중학교 1학년때 임. 7년이 지난 지금은 보건대학교 2학년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선 시효가 있으니 이제는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수술할 것을 감안하여 수술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아들은 장애진단서 13% 나올거같다고 3천3백정도 나오지않을까 합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 금요일 예약한 상태입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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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안의 하나인 과실 부분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20%전후의 과실율을 책정 합니다. 과실은 사고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토대로 가감요소가 있으니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나이의 사고라면 과실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율은 무리한 과실 이라고 저희들은 판단 합니다.
2.후유장해
군대를 면제 받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영구장해가 확정시 됩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강직의 각도,운동범위,신경손상
등으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후유장해 13%는 주관절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후유장해 율 인듯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환자의 상태 및 수술기록 최종 의료관련 영상기록등을 토대로 후유장해 범위를 평가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하면 20%대의 후유장해가 인정 되기도 합니다.
3.결론
금일 상담건 중에 어릴때 사고가 나서 성인이 된 사례가 많은듯 합니다.
기존 다른분 상담글에도 답글을 해 드렸지만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객관적으로 확정 된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소송전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 시는게 피해자의 장례를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직접 내방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상담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