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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병명을 알아냈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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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청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85-5886 |
직업 및 소득 | 가. 직업(직종) :개인 사업자 ( 세금신고도 제대로 함 ) 업무 특성상 종업원수는 없음. (업태는 (서비스. 도매)/ 종목은 (판매 중개. 상하수도기자재 건축기자재) 입니다. 나. 소득정도 : 신고금액은 <수입금액:373,352,114원> <소득금액:105,698,220> 단순경비율은 72%(일반율)/ 71.7%(초과율)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세금은 23,695,230원 납부 완료 함. 사업시작은 2008년에 2월에 시작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2009년 10월 20일 임. |
사고일시 | 2010.0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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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및 보상부분산정서 받아보지 않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 피해자 진단명 : (사망사건의 경우 주요사망원인을 기재)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진단서 ( 8월 23일 자)> 1)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S13.4) 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S33.5) 3) 등뼈의 염좌 및 긴장(S23.3)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F43.1) 상기 환자 상기병명으로 2010. 8월 2부터 본원에 입원 가료 중인 환자 C/C Lt. l/e paresis(motor Gr.2) severe LBP Skin rash, pruritus(back, chest) Dysuria(배뇨는 가능하나 뇨의가 없음) lnsomnia 향후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 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입원 필요 합니다. (단, 진료기간은 추후 재진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5. 피해자 진단명 : (사망사건의 경우 주요사망원인을 기재)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진단서 ( 11월 2일 자)> 1)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S13.4) 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S33.5) 3) 등뼈의 염좌 및 긴장(S23.3)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F43.1) 5) 하지 단마비 6) 말초신경 기타장애 상기 환자 상기병명으로 2010. 9월 29부터 본원에 입원 가료 중인 환자 C/C Lt. l/e paresis(motor Gr.2) severe LBP Skin rash, pruritus(back, chest) Dysuria(배뇨는 가능하나 뇨의가 없음) lnsomnia 사고당일 6월 14일 부터 현재 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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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 =월요일 개인 사업상 미팅으로 인해 4시에 출발하여 일을 보고경기도 장현 진건지방고속도로에서 서울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장소는 진건IC 쪽에서 났음.) 사고 경위는: 진건읍에서 서울 태능쪽으로 가는 지방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선) 1차선을 타고 규정속도 80km로 서울로 향하는 중 전방에 ic 로 올라타는 고가 밑 쪽에 스펙트라가 비상등도 키지않은 상태로 서있어서 속력을 줄이고 스펙트라 차뒤로 멈춰스면서 보고있는데 앞쪽에서 2차선으로 EF소나타 (16루 4019)가 역주행 해서 오고 있고 그 뒤를 경찰차가 쫓고 있었음. 그뒤 후미 충돌로 잠깐 정신을 잃었음. 시간이 얼마 흘렸는지 모르겠음,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이 나를 깨우고 있었음. 내가 타고 있던 차는 제네시스였으며, 후미에서 충돌한 차는 1톤 냉동탑차 봉고 3 (92소 1188) 였음. 잠시후 차를 빼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치우고 경찰이 사고처리 및 정리를 함. A.역주행 오는 EF 소나타(조선족인것 같음 면허나 보험은 다행히 다 들었다고 함)< 동부화재 > B. 뒤에서 후미충돌한 봉고3 탑차 가해 차량으로 100%과실 잡힘 ( 안전거리 미확보로 경찰이 100%과실 인정하냐는 물음에 인정)<흥국화재> C. 피해자 차량 제네시스 (사건접수번호 있었는데 과실없다면서 바로 없애 버림)<현대해상> => 일단 경찰관이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한 봉고3 가해자에게만 100%과실을 적용함. 관할 파출소쪽으로 무전하여 인계함. 역주행하여 사고를 야기시킨 EF소나타는 벌점만 딱지 끊은것 같음 원인 제공한 EF소나타는 직접적인 차량 추돌이 없었기때문에 아무 관련없다고 함?( 이게 맞는애기인가요 형사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광진구 구의동 제니스재활병원으로 옮겨 재활운동을 하고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님의 진료 예약으로 11월 18일 방광기능검사 (요역류학검사)와 운동신경검사(머리에다가 전기파 쏘는걸로 신경 전달알아보는 검사) 두가지를 했습니다. 11월 26일 2차 외래를 방문하여 검사 결과를 진단 받았음 현재 방광기능검사(요역류검사에서 객관적인 증상 발견으로 방광의 기능이 상실 되었음을 증명하였고, 운동신경검사에서 오른쪽보다 현재 마비가 있는 왼쪽으로 전달이 미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와 항문에 근전도를 시행하여 소변 대변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증명하게되어 장애 진단 및 척수장애(천추손상)로 장애판정을 내려주신다고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떠한 검사MRI 등 영상검사는 무소견으로 답답하기만 했던 저였지만 이번에 이검사를 토대로 제 병증상이 증명되어 너무기뻤습니다. 이제 마음편히 치료받고 보상도 받고싶은데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병원 사고 현장 근처 병원 1. 장현 현대 병원(당일 입원 코리아로 전원) 2. 코리아병원( 처음병원을 잘못갔음 ㅠㅠ. 완전 사기꾼 병원 단순한 경추 , 요추 염좌 라고만 함 개!XX 들~ 휴~)(약 7일입원) 3. 연세정형외과 ( 이병원에서 일차적으로 mri를 찍음 이상없다고 소견나옴) (증상은 있으나 검사장비부족 건대로 의뢰서써줌) 4. 건국대학교병원 ( 여러검사를 했지만 절대 발견할수 없다고만하고, 꾀병이라고 함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믿을게 못됨! 병명 못밝힘 )(40일입원) 5.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전혀 차도가 없어 침을 맞아보기로 함 ) (약2달여간 침을 맞고 통증은 줄어들었으나 마비증상및 병명 못밝혀 냄)(59일입원) 6.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 양. 한방이 협진된다고 하여 병원을 추천받아 병원 옮김~하지만 여기서 2차 mri찍었지만 증상 못받힘) (32일입원) 7. 제니스 재활병원 ( 증상은 있는데 원인은 못밝혀 답답한마음에 재활치료를 해보기로 결심하여 병원 옮김! )(현재까지입원중) - 입원중에 분당 척병원( 척추전문병원 )의 정상기 박사님이 척추쪽에서는 권위자라하여 어렵게 예약하여 외래 진료 봄. 드디어 한가닥의 희망애기를 들음. 나같이 mri를찍어도 근전도를 해도 증상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 뼈에 사진상 이상은 없지만 척수라는 ( 우리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줄 )이 손상되면 지금내 증상인 소. 대변이 안느껴지고 하지가 마지되고 허리 통증으로 허리를 못피는 여러 증상이 설명된다고 이를 뒷바침하기위해선 검사를 해야된다 바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요역류검사 및 운동신경검사 그리고 성기와 항문의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게됨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증상 발견됨 바로 척수 손상 ( 천추 꼬리뼈 쪽의 근육 및 신경이 제구실을 못하는 증상 ) 으로 결정남 현재 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 진단서 까지 분당서울대학교 신형익 교수님께서 발급해주시기로 함. -객관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서 (요역류검사 , 성기 항문 근전도 ) 기반으로 진단해주실수있다고 하심. => 나같은 케이스가 없는게 아니라고하신다! 외국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척수라는 신경쪽이 워낙 민감하고 변수가 많기에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나같이 mri를찍어도 안나오고 , 근전도로 해서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신다! 학회에도 보고되어있는 상태라고 애기하셔서 정말 기뻤다~ 나 완전 나이롱에 꾀병으로 몰렸는데 너무억울했는데 이제 속시원하니 내병명을 알고 치료에만 전념할수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 보험사 이싸가지들!! 나한테 협박이나 하고 이번에 확실히 보상받을꺼다!! 내 정신적 피해보상 , 물질적 피해보상 모두 받아내고 싶다 정말 눈물난다.
< 질문 > 1. 이런상황에서 역주행한 EF소나타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2. 제차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보상받을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인가요? 3. 노동상실율이 얼마나나올까요? 그리고 장애 등급과 국가장애는 받을수있을가요? 4. 소득상실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득인정은 신고금액대로 산정하여 인 정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을 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사업자 등록일이 2009년 10월에 했음. 하지만 소득 산정기간은 12개월 1년으로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산정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요? 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정 및 위자료와 보상금은 어떻게 될 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7. 만약 이럴때 변호사를 통해야 할까요? 수임료는 얼마정도? 비용을 뽑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 진단을 낼때 진단명이라던지 주의해야 될 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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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1.사법기관에서 소나타 측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형사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초진 10~12주 이상이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2.피해자 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겠으나
사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후유장해에 관해서는 현재 내용만 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상과 향후 예후등이 필요함)
4.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5.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6.정신과 에서 감정을 할 사안이며, 소송하여 신체감정시 에는 감정료가
6백만원 전후이기에 일반인이 보아서 정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설
정도라면 장해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상에 따라서 다름)
7.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하겠습니다. 수임료는 배상금의 10% 이겠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현재 증상에 대한 진단서로 발급받으면 되며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때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개인보험은
가입하신 개인보험 약관에 따른 진단명이나 지급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되니 보험약관을 살펴보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소송을 진행하느냐 소송전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하느냐
두 가지 방향설정을 하게됩니다.
소외합의시 에는 수임료 외에 다른 비용은 없으며 소송시 에는
법원에 들어가는 접수비용과 신체감정시 병원에 지불되는 비용이 있는대
그 비용은 토탈 2백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가에 따라 변동적)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상담전에 남겨드린 답글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