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시탑승도중 사고를당했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하나 |
성별 | |
생년월일 | 1989-09-09 |
연락처 | 010-9170-0442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1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비 42만원 위로금 30만원=72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입원 열흘 하고 조기퇴원 하였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 100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를 타고 국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7시경이었는데 국도라 많이 어두웠고 주위가 다 산이었거든요 그러던중에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옆에있던 언덕을 굴러서 저수시에 차가 빠졌습니다 사고당시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사고가나면서 물에빠지는 순간에 핸드폰도 같이 빠졌습니다 가방속에 있던 전자사전, 화장품 등등 다 빠졌고 저는 가방을 챙겨서 문을열고 탈출했습니다 (빠진 물건들은 증거가 없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핸드폰은 개인당하나씩 들고있는건데 그것마저 보상이 안된다니 억울합니다) 물에서 나와서 언덕을 올라서 어렵게 구출이 됐어요
눈두덩이에 피가 심하게 많이 나고 있었고 바로 응급실로 가서 눈에 10바늘 꿰멧고 검사를 했는데 다른데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3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있다간 더 병이들거같아서 열흘만 있다가 퇴원한다그러고 택시공제측에 연락을해서 합의를 보러 왔었습니다
합의 내용이 조기 퇴원시에 치료비 하루35000원 그리고 위자료가 30만원 총 합해서 72만원을 합의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차량을 보니 심하게 파손되있었고 정말 운이 좋아서 눈만 찢어진거거든요 차가 물에 잠겨서 기절이라도 했었다면 탈출도 못했을거고 전치3주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아픕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아픈데가 없을정도로.. 저는지금 대학생이라 휴업손해는 받지 못하구요 병원비를 제외하면 받는 위자료가 30만원이라니..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추후에 얼굴성형은 백프로 다 해주기러 했거든요 그렇다해도 성형하기전까지 흉터를 달고있어야되고 성형을 한다해도 흉터가 완전히 없어질지도 의문인데다
제가지금 승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승무원은 흉터가 있으면 취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전에는 면접을 아에 못볼거같습니다
그리고 밤만되면 사고당시의 기억이 자꾸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고 당시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어서 물에 빠졌는데 그것도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증거가없다고..
다친것도 억울한데 제가 다음달에 호주어학연수를 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놓은 상황인데
교통사고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할것도 많은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위자료가 30만원이라니 정말 기가막혀서요..
원래 택시회사에서는 위자료 많이 못받는다던데.. 이러한 저의상황(정신적인피해, 흉터로 인한 후유증)을 더이상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택시회사에서 정 억울하면 손해사정을 고용해서 물어보라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다음달에 출국해야 되거든요) 손해사정 없이도 혼자 위자료를 더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오늘 택시공제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빨리 합의를 보자더군요 그래서 제가 72만원 너무 작은거같다고 안한다고 했더니 그럼 제가지금 조기퇴원을 했으니 치료비35000(총 420000원)이 삭감이 되니 합의를 늦게보면 30만원 밖에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고 무직이지만 도시일용금을 받을수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합의금에 요구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본 사건의 내용은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 얼굴의 흉터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들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질의 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일단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