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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06:51
교통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문의
조회 수 34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승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4029-7893 |
직업 및 소득 | 버섯재배 월 매출 1억 |
사고일시 | 2010년 8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 10주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복부 타박상 요후부 염좌 엉덩이 타박상 우측 상완골 골절 수술 4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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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보조석에 타고있었고 저희 딸이 야간에 운전하던 중 옆차선에서 라이트도 켜지 않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로 급좌회전을 시도하여 충돌함. 교통관리안전공단에 과실률 의뢰하여 저희쪽이 30% 받았습니다. 어깨 골절로 인하여 수술 한 뒤 재수술까지 하였습니다. 4개월 째 입원중 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아직 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유장애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후유장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및 종합 보험적용 여부 없어
기재하신 내용만을 근거로 종합보험 손해배상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1.과실
질문자가 30%로 단정을 지었음으로 30%로 가정
2.소득
사업자 유,무/규모/경력등에 따라 농촌일용 혹은 농업숙련자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여에 따른 차등이 있습니다.
남자로 가정하고 농촌일용 노임단가 약 180만원을 월 소득으로 산정 하겠습니다.
3.후유장해
견관절(어깨)쪽 후유장해는 통상 18%를 기준으로 상향 혹은 하향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구,한시장해에 따른 차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의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약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이 금액은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으며
발생된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또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에 의미가 없는 시점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