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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22:01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조회 수 30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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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수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9 |
연락처 | 010-9695-5557 |
직업 및 소득 | 건설회사에 인부일을 대략 20년정도 하셨습니다. 소득은 대략 200만원 전후 입니다. |
사고일시 | 2010/ 11/ 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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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골반뼈가 골절, 무릎 인대 파손 // 현재 골반만 수술했습니다// 대략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입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정확한건 회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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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아버지가 수술하고 회복이 아직 다 안되셔서 보험사와 얘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가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아버지차와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음주를 하셨는데 알콜농도가 0.127%정도 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는중에 경찰이 혈액체취를 하여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 저희아버지는 골반뼈 일부는 부서져 제거하고 일부는 나사로 고정한 상태로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대략병원에서는 2달 내지 3달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하고 이후에 인공관절을 넣어야 될거 같다고 합니다. 상대편 버스 운전사는 타박상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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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해배상금을 예측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에 쟁점이 되는 과실,소득,부상정도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살펴 본다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다면 피해자 측이 음주운전을 한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 했다는 판단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재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륵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