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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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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01:36

교통사고 ...

조회 수 32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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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손동열
성별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2879-8822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0년 1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왼쪽 다리가 심할정도로 붓고 멍이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이거보고 심하다고 제대로 나아야 한다고
반깁스를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 접히는 부분옆에 긁히고 허벅지에도 한뼘가량
쓸렷습니다 .. 발목에도 작게 긁히고 발에도 멍들고 팔이 알베긴것처럼 땡깁니다 . 그리고 가슴을 박아서 숨쉴때나 기침을할때 아픕니다 엑스레이 찍으니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모두 타박상이라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20 : 가해자 80 제가 이겼어요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인빅타 시계를 끼고 있었습니다
한 35만원가량 합니다
시계가 깨지고 기스도 심하게 나고
가죽밴드도 다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보상받을수 있나여 ??
그리고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여 ..
?
  • ?
    사고후닷컴 2010.12.01 02:13



    안녕하세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시계수리 비용에 대하여 청구 가능하겠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이기에 휴업손해가 없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중 본인과실 만큼 병원비와 합의금에
    대해서 상계를 한것이 합의금 입니다.


    특별한 의료적인 문제가 없다면 합의금은 적을수 밖에 없는대

    보험회사에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기에 합의금을 좀더 책정해 달라고 하여
    합의하는 방법과 그래도 안된다면 꾸준한 치료를 선택토록 하시고 제시한 합의금
    정도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통원비도 하루 8천원 으로 병원비 외에 책정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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