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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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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주보람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70-8895-7042
직업 및 소득 14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년 10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명 : 허리뼈 염좌및 긴장, 목뼈의 염좌및 긴장
소견서 의사 의견 : 환자분 좌측 scm m.의 통증과 부종으로 향후 약 2주간의 통원치료 필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되질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9월 말경 친구와 택시를 타고가는 도중 뒤에서 또 택시가 치는 바람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고있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터라 갑작스럽게 뒤에서 받아서 앞에 의자랑 옆에 창문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곧바로 친구와 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아서 엑스레이 검사결과 제 어깨쪽이랑 목쪽이 좀 좋진 않은거같은데 고통이 심하면 입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만 더 참아보고 도저히 힘들겠으면 입원하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날 온몸이 붓고 쑤시고 목,어깨쪽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입원한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친구는 일요일 입원해서 목요일 오전에 퇴원했구요..(5일 입원)

저는 일요일 입원해서 금요일 저녁 퇴원했습니다. ( 6일 입원)

둘다 전치는 2주나왔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되는 자리라서,

또 출근 중에 사고가 아니라 병가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합의를 100만원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합의를 하지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의원에서 2주정도 치료받고서 합의를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했더니

총 다해서 90만원정도 줄수있다고 하네요.

 

질문1. 친구는 입원기간동안 다 입원하지않고 중간에 합의보고 나가서 100만원이고,

저는 한의원에서 2주 통원치료를 다녀서 90만원 받는게 맞나요?

 

질문2. 급여가 나왔는데 제가 빠진 5일부분에 대해서 21만원정도 빠져서 나왔더라구요.

근데 이부분도 따로 요청못하고 그 90만원에 포함되서 지급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도저히 이해안됨
(그것도 공제된 월급 금액의 80% 줄수있다고함.)

 

질문3. 사고난 즉시 근처 병원 응급실서 검사받고 치료받은 76,980원 부분에 대해선 따로 요청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 그 90만원에 포함시켜 버리네요.....

뚜렷한 이유없이 그냥 전 90만원정도 될것같네요 이러면서 자세한건 말도 안해주네요..
퇴원후 통원치료 받았단 이유로 응급실 치료비 제 개인돈 지불비 76,908원, 입원기간 공제된 급여 215,610원
다 90만원에 택시보험에서 포함시켜버리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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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3 00:28

    공제조합측 에서는 먼저 합의를 한 친구 분 에게는 입원기간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하여 합의를 한듯 하며 이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한다면 100만원 안팎의 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소송시 더 이상의 치료 및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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