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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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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가해자
성별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1-9282-2038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0 / 12 / 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에서 피나서 봉합했다고하며 골반에 타박상정도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 / 12 / 2일 오전 8시50분경 2차로중 1차로 운행중 2차선에 버스정차되어 버스사이로 승객이 뛰어나오다가 저의차량 우측사이드밀러와 충돌된 사고입니다
즉 버스기사는 버스 정류소가아닌 일반 보도에 승객을 내려주었고 승객은 진행중이던 본인차량의 우측사이드밀러를 힘있게 가격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가격되며 급정거를 하였으며 승객은 차우측면휜다에 튕겨 땅에 머리를 쓸려는지 머리에서 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119와 경찰서및 보험회사에 바로 신고했지요..  이상한점은 무단횡단을 할수없도록 경고 지시판과 중앙에 넘어갈수없도록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는데 무턱대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전화를 살짝들으니 회사가 반대편에 위치하고있던거같던데요... 버스기사도 문제가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보험사직원말로는 7:3이라고하는데요 안전표지판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더 물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루일도 못하면 수입도없는데...스티커에 벌점에 보험 과실률만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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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03 02:16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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