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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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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성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20 |
연락처 | 010-8798-67777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정도 정확한건 모르고있어요 |
사고일시 | 20101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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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날 그자리에서 사망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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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몰라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A(자가용운전자 한국인,보험회사:하나보험,가입내용:종합보험) ,B(중국연변조선족32세 미혼)C(조선족 교포) 토요일오후세명이서 술마시고 놀다가 C는 졸려서 다른방에서 잠 자고 음주상태서 A운전하고 B조수석탑승하고 기숙사가는 도로에서 주차된 덤프트럭뒤부분을 충격해서 A 는 지금 중환상태 B는 그자리에서 사망했어요 B:일실손해를 외국인체류기간동안을2년만 한국노임으로 계산한다면 합당한가요? 지금 외국인이 체류를 한회사에 취직해서 자격을 H2비자에서 F4변경후2년 근무하면F5영주권취득가능하다면 2년만 한국노임으로 계산해주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부분을 소송해서 몇년이라도 추가해서 한국노임을 받앗으면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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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상이 되는 손해액까지 확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확실시 된다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죠...
사망 혹은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가동연한의 의미가 아니라도 변호사선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