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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1:09
소송비용및 합의 문제 상담드립니다
조회 수 31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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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동한 |
성별 | |
생년월일 | 78-00-05 |
연락처 | 010-4703-0088 |
직업 및 소득 | 33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4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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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8000원 일 수입인정 만 한 사항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반월판 부부절재술및 봉합술(초진 7주) /수술 유 /입원기간 6개월및 현재 통원치료중 /후휴장애 2년 10% 한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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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 %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음 제가 이번사고로 합의점이 틀려서 어떻게 할줄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휴업손실은 입원 기간만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고, 그리구 장해 급여 (보상금) 문제 위자료 산출 향후치료비는 성형 수술 부분에 240만원 진단서 발급부분입니다.. 제가 이사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치료비 가 발생 하는 부분가 개호비 및 소송시에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산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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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과실기준
소득은 신고소득 330만원
6개월입원
후유장해 10% 한시2년
성형 향후치료비 240만원
위과 같은 결과일대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천8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일때는 1천5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산출되며
소송시에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현 사건에 개호비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