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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3:25

공탁후 합의시

조회 수 38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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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59-9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3학년 재학
사고일시 2010.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추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공탁 후 합의를 보자고하려는데 공탁금은 어찌해야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관련된분이 대략 8:2정도로 될것 같다고하는데 사망사고에 과속이 인정되는 사고로
보험사는 아직 접촉이 없고 과실이 위의 추정대로라면 어느정도가 산출되나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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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7 03:42

    가해자가 공탁 후 합의를 요청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셔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도록 하시고

    그 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합의서 와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양식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과실 무과실 가정 한다면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약 3억원 전후 여자라면 약 3억1천8백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즉 3억 이라면 약2억4천만원 전후 3억1천8백 이라면 약2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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