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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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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재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59-9010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 3학년 재학 |
사고일시 | 2010.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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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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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추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공탁 후 합의를 보자고하려는데 공탁금은 어찌해야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관련된분이 대략 8:2정도로 될것 같다고하는데 사망사고에 과속이 인정되는 사고로 보험사는 아직 접촉이 없고 과실이 위의 추정대로라면 어느정도가 산출되나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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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 후 합의를 요청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셔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도록 하시고
그 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합의서 와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양식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과실 무과실 가정 한다면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약 3억원 전후 여자라면 약 3억1천8백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즉 3억 이라면 약2억4천만원 전후 3억1천8백 이라면 약2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