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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8:50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관련
조회 수 57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병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7-411-7158 |
직업 및 소득 | 주부와 만2세 아기 입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기엄마는 무릎뼈골절 8주 나왔고 무릎뼈가 깨진게 다행히 트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서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입원 치료중이며 추가진단 2주 더 나왔습니다. 아기는 안면부좌상 2주 나왔습니다. 아기는 아직 어리고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1주 입원후 퇴원 했지만 차만 보면 무서워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주 울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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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아기를 안고 아기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좌회전 차량이 다른 생각하며 운전하다가 치었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보자고 하며 운전자보험에서 개인합의금 500만원 나왔다고 그거에 합의를 보자구 합니다... 그런데.. 돈을 뜯어 내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그비용도 안됩니다.. 어찌해야합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 제가 병간호 및 아기를 보느라 회사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급여도 두달간 1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차감되었고 집사람도 입원하여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병원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용이며 처음 사고후 움직이지 못하여 간병인을 썼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였고 간병인지불한 80만원 영수도 있으며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간병인 식대나 병원에 나오는 보호자식대가 따로 청구되어 병원 퇴원할때 저희가 내야할 비용이 4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두달간 집사람도 알바하던거를 못하고,,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사람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와서 하는말이 보험사가 개인합의 보라구 500만원 줬는데.. 이거로 보던지 아니면 이거로 공탁 걸겠다고 합니다.. 아기는 개인합의 보라구 돈두 안나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집사람 8주에 대해서만 나와서 그렇다고 아기는 2주라 운전자 보험사에서 돈 안나왔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개인합의 봐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집사람 합의금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보자구 쫓아와서 막말하고 갑니다.. 저희는 이번사고로 들어간 비용이나 급여 문제 및 아기나 아기엄마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정도라곤 정말 생각지 않았습니다.. 700만원 이면 합의 본다고 하였는데.. 500아니면 말라고 하고 갔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합의를 봐야 하나요?? 이대로 합의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나요?? 아기는 아직도 차만 보면 무서워서 떨고 있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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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얼마전 저희 사무실측과 매우 상세한 답변이 이루이진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보험사와 민사합의 당시에 다시한번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