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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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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대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8-304-3188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09년9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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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유장해진단서상 : 맥브라이드노동능력 상실표 뇌IX-B-1 12% *진단명: 좌측전두골골절/뇌연화증소견/중등도의이상뇌파소견/얼굴뼈골절 *어머니 합의근거서류(2009,09,04일입원하여 10월6일퇴원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 향후 치료비추정서상 : 2천만원 - 자기부담치료비 및 통원시교통비 : 7백만원 - 후유장해진단서(상실수익액 + 위자료): IX-B-1 12%(맥계수) - 휴업손해(전업주부) : ? *보험사 제안내용 [치료관계비]총2930만원 * 20% ==>590만원 1)기지급치료비 : 930만원(병원으로 지급) 2)예상치료비 : 100만원(병원으로 지급할 치료비) 3)향후 외과치료비 : 1900만원 [손해배상금]총216만원 * 80% ==> 170만원 1)위자료 : 50만원 2)휴업손해 : 166만원(140만원 * 0.8/30*44일) [향후외과치료비] ==> 1900만원 * [치료관계비]가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므로, [향후외과치료비] 로 책정하여 최종 1900만원 이라고 합니다. * 다시 협의하여 1900만원 + 400만원(환자 부담금액) ==> 최종적으로 23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당한지 검증부탁드리며, 피해보상관련하여 의뢰를 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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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피행자과실:20%(과실도표44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42자동저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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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장해율12%에 해당되는지 외과적 향후치료비가 적절히 평가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있습니다.
두부 손상에 따른 인지기능이나 신체적인 장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뢰시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손해배상금의 10%~15% 정도로
책정되어 집니다.
피해자의 현상태를 알수 없기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