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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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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일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5090-0008 |
직업 및 소득 | 사고직전 1년간 월평균급여 55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06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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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7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 탈구,견봉쇄골관절,우측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쇄골오구돌기인대 재건술 시행 77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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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인정 가해자 음주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음주차량에 치여서 126일동안 휴직했습니다. 병원에 77일간 입원하고 49일 통원치료하엿습니다. 부산의 모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장해율18% 한시장애3년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서는 2천7백에 합의보자는데 이게 정상적인 금액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몸을 쓰는 직업인지라 요즘 일하는데도 상당히 벅찬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아니면 얼마정도가 적정금액인지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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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사건의 후유장해 부분은 합의를 위해 보험사와 사전 조율 과정 후
발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적 대리권이 없는분이 협의하여 발행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이유는 진단의 내용상 그리고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그 이상의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진단인듯 하여 드리는 설명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이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만 인정이 되더라도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전 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장해의 기간이 더 많이 인정 된다면 상응하는 합의금은 더 상향 조정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