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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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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경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8-00-00
연락처 010-2748-10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급소에 신문배달을 하시려고 1달정도 임시로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 신문사에 정식으로 등록된것은 아님
사고일시 2010.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이완성 사지마비
2. 척수병증
3. 경추총 상세불명의 부위
4.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5. 척추 협착
진단 12주 추가진단요
2번수술
계속 입원중(병원1번 옮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점멸등 신호가 있는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은 직진 가해차량은 (음주운전으로 기억을 못함) 피해차량 보조석을 들이받고 140미터 간후 멈춤 보험사는 피해자 10% 과실있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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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15 19:0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없어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사지마비 증상 이라면 섣불리 대처 하지 마시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 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측 보험 및 가해자 또한 책임보험 회사를 피고로 만들어 소송을 진행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할 상황 입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한 요점을 기재 하셔서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12.15 21:26



    가해자와 차주가 다른경우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차주가 배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종합보험이나 직계가족의 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가족중 여러명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한도도 가족수 만큼 늘어나게 되겠지만 약관에 의한 보상이므로
    종합보험 기준보다는 배상금이 적겠습니다.


    사고사안을 보았을때 초기부터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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