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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8 04:32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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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중배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9 |
연락처 | 010-5362-2442 |
직업 및 소득 | 음향기기관련상업/경력 12~15년 |
사고일시 | 2010.1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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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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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모님 두분이 신호로 인해 대기하고 계셨는데, 뒤에서 버스가 저희 자동차를 후방충돌하였습니다. 버스의 100%과실이며, 개인당 2주, 총 4주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유증이나 뒷일을 생각하면 병원에 계시는게 편하지만 조모님께서 치매기가 있으셔서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 사업상의 일로 입원치료가 힘듭니다. 현재는 입원해 계셔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이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고용인 두 명을 개인 1일당 10만원씩(총20만원) 책정하여 임금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문적 사업이다보니 고용인 임금도 만만치 않고 다양한 거래처와 연결되어 있어 현재 점포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원 후 통원치료를 요해 현재 퇴원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기 퇴원 자체에 무리가 있지만 위와같은 상황으로 퇴원이 불가피합니다. 이경우 적정 합의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저희 가족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 수리비용은 제외한 내용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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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이다 보니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접근은 어렵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