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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골절의심 사고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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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jmo |
성별 | |
생년월일 | 81-02-19 |
연락처 | 010-9412-0303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계약직) 100정도 |
사고일시 | 2010.1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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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로금 30 + 향후 치료비 90 (정형외과 60+산부인과 30) / 휴업손해비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진단 : 엑스레이 5장을 보고 엄지발가락 골절의심으로 소견서 를 써줬습니다. 3주 후 다시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써있구요. 동네 병원으로 옮겨서 엑스레이 찍은거 복사 본을 의뢰했는대 역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권했습니다. 입원기간 : 6일~현재 입원 중 목어깨 찜질 물리치료만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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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내용 :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마자 정류장 안으로 승용차가 들어와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간 사고 피해자 상황 : 임신 10주 / 공무원으로 근무 중 / 현재 3주 정도 정형외과 입원 중 결혼 2달 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준비를 손 놓고 있음 엑스레이 결과 :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골절로 보이나 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해서 골절의심으로 진단이 내려진 상태 / mri를 찍는 건 선택사항으로 태아걱정으로 고민 중 치료 :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찜질만 받는 중 보험사 측 : 위자료 30 + 향후치료비 90 제시함 ( 공무원이라 월급이 나오므로 휴업손해금이 없다함)
질문 1. mri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추가진단을 받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님 태아를 위해 안찍고 감안해서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 두가지 경우 합의금의 차이가 있나요
2. 휴업손해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던대 제가 공무원이라 보험사 측에선 없다하는대 ...어떻게 되는건지요
3. 향후 치료비는 정형외과 물리치료 + 산부인과 한달에 한번 정도 점검으로 받으려 하는대 금액제시는 어느정도가 맞는지요
4. 태아와 결혼준비 등 제가 위로금을 보험측 기준으로 받긴 적은거 같은대 어떤가요
5. 합의를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할 경우 합의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6. 소액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금제시에 대응하려하는대 가능한가요 그쪽에서 합의를 제시했다면 소액소송을 못한다던대 그럼 이럴경우 보험사측에 말로만 합의를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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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신상태라면 정밀검사에 주의를 기울 이셔야 하며 골절여부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는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보험사 약관기준에는 휴업손해가 중복보상 되지 않으나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을 지라도 인정해 줍니다.
3.사람의 몸과 돈을 바꾸는 일에 어느정도가 있을런지요..
치료가 필요 하시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지금 제시받은 정도의 합의금은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4.소송시에는 위자료 감안사유가 될 것이며 적극적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5.합의금 때문에 통원치료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합의금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소액소송은 가능하나 큰 실익은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