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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11
무보험차상해+신호위반+중상해
조회 수 47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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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상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5678-9294 |
직업 및 소득 | 일반사무직 사원 |
사고일시 | 2010/ 12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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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골절, 십이지장파열, 다리골절.. 기타 등등 장애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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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목 그대로 무보험차+신호위반+중상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이 책임보험 자체도 없는 완전 무보험차더군요.. 더군다나 신호위반에.. 중상해.. 현재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상해라는건 제 생각일 뿐이고.. 1. 저정도에 진단이라면 중상해가 되는지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장애진단은 확실히 나온다고 합니다.. 2. 장애진단을 받을시 주의해야할점 좀 여쭤보고싶습니다.(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을 가지 말아라 등) 상대방은 좀 없는 집안입니다.. 당연히 공탁할껏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공탁할경우 그 공탁에는 민사(보험사)와 형사를 같이 공탁하는건지요 4. 상대방이 형사처벌될 경우 어느정도 판결이 나오는지요? (벌금 얼마 혹은 징역 몇개월) 이 외에 기타 주의해야하고 알아야 할 사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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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상해가 인정 되려면 마비,절단,실명,치명적이 뇌손상 등이 해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 이기는 하나 추후 피해자가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중상해로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상 이라면 수술 후 6개월(수술을 안 할 경우 수상 후 6개월)이 되면 후유장해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3.가해자가 하는 공탁금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그 금액의 명분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4.재판부의 재량입니다.(과거 동일경력 전과,합의여부,공탁금 등등을 참고하여)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신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